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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구매 시방서규정을 변경할수 있는지요..
      • 작성자최성준
      • 작성일2009-03-20
      • 조회수1471
      BTL현장 시공사에서 자재구매를 하기위하여 업체선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선정결과 시방서상의 자재의 재료 및 규격과 업체생산 재료 및 규격이 상이하여 사업시행자측에서 감리단에 자재변경에 대한 시방서변경검토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규정을 적용을 하여야 할지 계약서나 실시협약 어디에도 규정이 나오질않아 어려운사정입니다.
      시방서를 변경가능하다면 어느규정에 적용하여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하다하더라도 그 규정을 확인할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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