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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재하도 관련 감리선후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작성자박경배
      • 작성일2009-03-27
      • 조회수1708
      저는 한국oo공사 발주 xx건설 시공 aa(주) 감리인 경기도 oo시 oo동 oo택지개발지구내 모시설 신축공사현장 건축담당 감리 박경배라고 합니다.

      2009년 3월 26일 공사의 일부인 첨두부하보일러 연돌공사를 시공자인 xx건설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은 한국vv(주)의 화성공장에 용접사 기량테스트를 하러 공장방문을 하였습니다. 공장에 들어가보니 공장은 한국vv(주)의 공장이 아니라 tt기건(주)라는 회사의 공장이었고, 한국vv(주)소속직원이 2명이 와있었고, 대부분의 기량테스트 및 철골제작에 대한 설명 및 진행은 tt기건(주) 소속직원이 하였으며, 용접사기량테스트를 받은 기능공 또한 tt기건(주) 소속이었습니다.

      첨두부하보일러의 연돌은 쉽게 말해 보일러 굴뚝을 말합니다. 이 굴뚝은 대형 강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을 철골과 판넬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99%가 철재로 이루어져 있는 건축물로 3단계로 구분되어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사의 발주는 제작과 설치에 대한 것인데, xx건설측의 설명으로는 공장에 주문제작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고, 발주처 감독과 감리는 불법재하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vv(주)는 원자재인 철골과 철판을 제철소에서 사와 전문업체인 tt기건(주)에 주문제작을 해서 현장에 반입한 후 설치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

      발주는 제작 및 설치조건이므로 제작하는 것을 타 회사에 의뢰하는 것은 불법재하도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런경우 굴뚝이 기성품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재승인등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되겠지만 굴뚝 제작 자체가 건설공사의 일부라고 본다면 그것 자체는 불법으로 재하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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