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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시방서에 명시한 자재를 승인,자재검수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9-03-29
      • 조회수1623
      1. BTL현장 시공사에서 자재구매를 하기위하여 업체선정을 하였습니다.

      답) 시방서를 읽어보고, 시방서 명시한 동일한 자재에 대하여 제조/영업하는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
      2. 하지만 업체선정결과 시방서상의 자재의 재료 및 규격과 업체생산 재료 및 규격이 상이하여 사업시행자측에서 감리단에 자재변경에 대한 시방서변경검토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답) 자재 업체선정 조건이 시방서 동일한 자재를 공급할 회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시방서에 명시한 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업체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재승인은 시방서에 명시한 자재를 공급한 업체를 승인하는 것이지 업체를 선정해 놓고 자재를 변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3. 하지만 어느규정을 적용을 하여야 할지 계약서나 실시협약 어디에도 규정이 나오질않아 어려운사정입니다. 시방서를 변경가능하다면 어느규정에 적용하여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하다하더라도 그 규정을 확인할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 항상 설계도서의 최선 순위는 '시방서' 입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근무하시는 현장에 배포한 시방서/입찰유의서 등을 읽어보세요.
      '시방서'를 바꾸어야 할 이유가 타당치 않는 질문으로 판돤됩니다.
      업체를 선정하고 자재를 바꾼다? 현행법에 위법이고 불가능 합니다.

      참고.
      1. 시방서에 명시한 "A" 라는 자재를 무시하고, 엉뚱한 자재 'B"를 동시에 자재 복수승인처리하고, "B" 를 납품받아 자재검수하고, 현장에 설치하여 발주청 직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시공회사 및 감리회사가 준공지연 등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주변에서 경험했습니다.
      몇년 전에 자재승인시 복수승인 가능하다하여 몇 사람의 오판으로 공사를 망치는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시방서에 표시한 자재를 변경하려는 건 위험한 행위 입니다. 건설기술괌리법 시행령 별표를 찾아보세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업무 중 조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시방서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보이질 많습니다.
      이미 자재승인된 업체에서는 '시방서와 동일한 자재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품할 회사에서는 함부로 자재 입찰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자재관련 업체에서는 시방서를 숙지하고 동일한 자재내용으로 공급할 의사가 있을 때 응찰해야 합니다.
      업체선정 후, 시방서를 바꾼다? 불가능하며...분명한 것은 시방서를 무시하면 위법입니다.

      3. 이제 해결 방법은 하나 입니다.
      지금이라도 귀사의 감리단에서 공문발송을 하십시오.
      "시방서와 동일한 자재로 자재승인을 득한 후, 시방서와 동일한 자재로 현장에 자재검수하고, 시방서 및 도면대로 시공토록 할 것."
      "시방서와 상이하여 자재승인불가하다."
      라는 감리단의 정당한 지시 공문에 불응하면 업체 결정을 취소토록 건의하고, 자재 승인업체를 재선정하도록 하십시오.

      감리는 설계도서(시방서,도면)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설계자는 시방서/도면을 작성합니다. 사업주체 및 발주청은 승인할 뿐이고...
      감리자는 시방서를 확인하여 동일한 자재로 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시방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묵인하다보면 꼭 말썽이 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방서 상의 특정자재는 복수자재승인도 위험합니다.(경험담이고, 피해자가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책임감리 15년차(1994.4 ~현재) 기계분야 수석감리사 입니다.
      15년간 시방서 자재때문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결론은 시방서에 표시한 특정자재는 반드시 현장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감리단에서는 시방서 자재의 재료와 규격이 다른 자재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방서와 도면 표시가 상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4. 귀하의 현장이 BTL 사업이니 조달청 발주일거고, 최종적인 것은 '조달청 민원실'에 인터넷 질의하십시오.
      또 설계사무소, 발주청, 시청 또는 구청 담당자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니, 다방면으로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 모두는 시방서와 도면대로 시공하는 지를 지휘감독하고 감리해야 할 감리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의무사항 입니다.
      감리우들은 시방서를 변경할 권한이 전혀 없슴을 널리 알려드립니다.
      자재승인 과정에서 정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방서에 표시한 자재인가?
      도면에 명시한 자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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