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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하도급 여부 |
- 작성자염영숙
- 작성일2009-03-30
- 조회수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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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단위급 하수차집관거 매설공사로서 주공종이 오수관매설공사입니다. "A"라는 전문건설업체가 상하수도면허와 토공사면허를 소지 하였기에 상기공사의 68%를 계약하였습니다. 하수관 매설에 대한것은 상하수도 전문건설 면허에 따라 하도급계약 하였고 토공에 대한것은 토공전문건설면허로 별도 계약하였는바 1개 전문건설회사가 2개의 면허가 있다고는 하나 공사 전체의 70%를 하도급 계약한 것으로서 일괄하도급으로 해석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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