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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건설공사감리대상에서 13개(조경포함)마감공종환원
      • 작성자김혁년
      • 작성일2009-04-14
      • 조회수3916
      과거, 주택법시행규칙<별표.4>에 '13개 공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아파트 주택법에서 IMF사태를 맞아 감리대상을 건축분야 마감공종12개,조경분야1개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입주자들이 13개마감공종공사를 준공전 사전점검하다보니 13개 마감공종(조경포함하여 마감공사가 아파트시공에서 매우 중요함)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여 2004년12월에 국회에서 13개마감공종공사를 감리대상에서 환원하는 법을 통과 시키고 2005년3월시행령,시행규칙이 통과하여 2005년 이와관련한 주택법통과이후 승인난 공동주택에대해서 13개공종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감리를 하게 되었다.

      즉 2005년부터 아파트공사13개공종(조경포함)환원되었습니다.
      물론 IMF전에는 발주처별로 건축조례로 조경감리원(상주해당조경공사기간,비상주전체공사기간)을 배치 하였지요.
      그러나 IMF로 경제사정이 안좋아져서 조경감리를 포함한 건축의 도배,도장등 12개공종 즉 조경포함13개공종공사를 감리에사 제외하였지요.
      하나
      2005.3.9 이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감리에는 모든 공종을 감리합니다.

      법대로 감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해당조경공사기간내에 조경상주감리원을 무조건 투입하여야 합니다.
      조경비상주감리원은 전체공사기간을 배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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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몇 년 전 뉴스~
      " 한편 감리대상 공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 도배나 도장, 유리, 타일, 가구, 조경공사 등 경미한 13개 공종도 감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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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2월 주택건설촉진법(의원입법, 조00 의원 등 24명)을 개정하면서 도배․조경․도장 등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에 대한 하자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ㅇ 13개 마감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한 이후 하자발생이 증가(7.5%)하고, 입주자 사전점검의 한계와 공사의 연계성과 부실공사방지 및 주택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 도배․조경․도장 등 13개 마감공종을 감리대상범위에 다시 포함(04.12.8 주택법개정안 국회 가결)
      -----------------------
      인터넷 검색어: '13개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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