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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감리원배치기준 변경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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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감리자를 지정하여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중 사업주체의 뜻에 따라 280 세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감리원 배치기준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총괄감리원(건축), 분야별 감리원(건축,토목,설비) 등 타법에 의한 감리를 제외하고 4명의 감리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300세대 미만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분야별 평가방법 / 나.감리원 / (2)분야별감리원"에서 정한대로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원 2명(토목,설비)만 심사하므로 기존의 분야별 감리원 중 건축분야 감리원은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는 세대수 300세대 미만으로의 변경에 따라 기타 감리원 배치 관련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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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파일 정산방법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