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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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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좋은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리원의 자격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을 보시면 됩니다 (동시행령 별표3 참고) 감리원을 하시려면 감리회사에 입사하시고 (아시는 감리용역업체에 이야기 하시면 좋을것임) 감리협회나 건설기술교육원에 최초교육 4주(기본교육2주, 전문교육2주)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리사보는 3주임(기본2주+전문1주) 학력경력이 폐지되므로서 기사자격이 없으시면 기술사자격을 취득하시거나 아니면 감리사보밖에 되질 않습니다. 감리원의 등급은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3단계입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제메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 gyoo0@feelgn.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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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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