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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공급원 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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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레미콘회사의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00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던중 믹서트럭1대가 슬럼프치 초과로 불합격하여 회차 및 폐기 처리를 하였으 며 감리단장님 입회하에 제차 시험(약6회)을 실시하여 규정치이내로 합격돼어 납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장님 이를 사유로 레미콘 공급원 승인 취소 공문을 시공사에 발송하여 저포함 저희회사가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설현장에 상주한 우리회사측 품질관리 직원들에게 상당히 인격적인 모욕을 주어 저희 직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품질하자 없이 납품을 하였으나 단1대의 레미콘이 슬럼프가 불합격 하였다고 승인취소 사유가 돼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어 혹시 제가 모르는 관련법령이 있는지 확인 또확인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승인취소를 할수 있다는 규정은 도져히 확인할수 없습니다. 저또한 토목을 전공한 기술자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번 일로 제가 왜 이업종에 종사를 했는지 무척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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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
Re> 레미콘공급원 취소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