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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레미콘공급원 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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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 관련 공급원 승인 취소 업무는 책임감리자의 업무 권한입니다. 귀 하의 내용이 사실이렴 좀 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거론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거 같네요 참고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87호(’08. 4. 23. 개정) 제12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①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특별점검, 일일 공장품질관리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감안하여 자재공급원 승인거부, 자재공급 일시중단, 자재공급원 승인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1항의 점검시 지적내용이 KS표시인증 심사기준에 관련된 근원적 사항으로서 공급원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 제12조 에 의해 공급원을 취소할수 있으나 귀 하가 긍금해 하시는 구체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여부는 그 범위가 인위적이고 너무 광범위하여 자의적인 판단이 우선인점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감리단과 잘 사의하셔서 우선적으로 품질에 하자가 없이 생산관리를 하여야 할것이고 감리단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주심이 좋을듯 싶네요. 감리원의 한 사람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죄송스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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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공급원 취소 사유 |
Re> 레미콘공급원 취소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