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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수석감리교육 건
      • 작성자강성원
      • 작성일2009-06-16
      • 조회수1487
      문의 >
      수석 감리사 교육을 받을려 하는데..
      본인 - 최초교육,산업기사 1983년도 취득 (특급기술자)

      1.교육수강시 자격 입증서류가 있는지?.(예-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등)

      2교육수강 완료후 수석감리 자격이 안되면(심사) 그냥 감리원자격만 부여 되는지?

      3.수석감리교육은 4주를 받아야 되는데 당 협회교육수강은 기본2주밖에 없다고 하는데요..그럼 나머지 2주교육은 다른곳에서 수강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협회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감리원전문교육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교육은 종합교육기관(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에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수석감리사의 자격여부에 대히여는 저희 교육운영실(02-3460-8660-2)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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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승급교육 인정여부 문의
           SPRS입력하는데 오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