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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력인정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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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기술자의 기술경력 인정범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 토목관련 기술자로서 전문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의 인정범위 1-1) 민간공사에서 아파트현장의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수행한 기술자가 감리업체로의 전환을 하기위해서 감리업체에서 경력사항 인정범위 1-2) 토목기술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하면서 왜 건축기술자의 인정범위인 공사범위를 공동주택사업으로 변경하여야만 경력을 인정하는지 1-3) 본인인 토목기술자이지 건축기술자가 아님에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하여 건설기술인협회에 공사의 종류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본인은 토목기술자로서 공동주택(즉 건축)으로 변경은 안되다 함. 1-4) 이와같이 건설기술인협회와 건설감리협회의 기술자 경력인정의 범위가 디른이유. 1-5) 이처럼 양 협회의 기술자경력사항의 인정범위가 달라 기술자의 취업범위에 재한을 받는것에 대한 양협회의 추진사항이대한 답변. 2. 본인은 토목기술자로서 대분분의 기술경력이 민간사업인 00아파트 신축현장 중 토공 및 흙막이 or 토공사의 단지조성을 시행한 기술자로서 감리회사로의 이직을 검토하는 바 공사의 종류를 공동주택공사로의 변경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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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사감리에 대하여 |
Re> 이직율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