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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책임감리 시행여부를 발주자가 결정한다는데...
      • 작성자소나무
      • 작성일2009-07-13
      • 조회수5843
      국토해양부는 엊그제(7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책임감리 시행여부를 발주기관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경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 오는 20일자로 입법예고된 후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책임감리대상공사의 공사금액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더니 이제는 필수조항마저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감리시장은 점점 축소되고 결국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성수대교 사건 등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국민적 합의로 도입된 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십여년 밖에 안되어 이제 비로소 정착단계에 와있는데, 감리를 규제로 간주하는 시공사들의 의견에만 귀기울여 그 당시 상황을 다 잊은 듯이 벌어지고 있는 감리제도 축소지향 움직임에 감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등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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