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감리원 자격(학경력자) |
|
| 1. 학경력자 1) 수석감리사: 해당없슴 2) 감리사: 해당없슴 3) 감리사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참 고. 2. 기술자격자 1) 수석감리사 : ․감리사 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감리사 :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감리사보: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출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 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 관련) ---------------------------------------------------------------------------------------------------- 저의 의견: 1) 2008년 감리회사의 취업에 참고하세요. 2) 감리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위 자격표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자격증이 없는 학경력자는 수십년 기술인협회경력이라도 영원한 '감리사보' 입니다. 3) 그래서 최근 감리회사에 입사하려는 '학경력자'는 감리사 /수석감리사 가 되지 못 합니다. 감리회사에 취직하기 어려워서 다들 섭섭하시죠?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선배관 공사 관련(두 개의 선을 함께 시공할 수 없는 ... |
감리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