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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자격(학경력자)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9-07-22
      • 조회수5107
      1. 학경력자

      1) 수석감리사: 해당없슴

      2) 감리사: 해당없슴

      3) 감리사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참 고.

      2. 기술자격자

      1) 수석감리사 :
      ․감리사 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감리사 :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감리사보: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출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 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 관련)
      ----------------------------------------------------------------------------------------------------
      저의 의견:

      1) 2008년 감리회사의 취업에 참고하세요.
      2) 감리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위 자격표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자격증이 없는 학경력자는 수십년 기술인협회경력이라도 영원한 '감리사보' 입니다.
      3) 그래서 최근 감리회사에 입사하려는 '학경력자'는 감리사 /수석감리사 가 되지 못 합니다. 감리회사에 취직하기 어려워서 다들 섭섭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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