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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건설관련 경력 인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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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군에서 방공포병으로 장교 복무를 마쳤습니다. 특기는 기계/전기 계통이지만, 실제 업무는 운영장교였기 때문에 각종 업무를 모두 수행했고, 그 중에서는 1) 화약류 관리 2) 토목/건축 공사 후 안전관리/유지관리 가 있습니다. 학과는 건축관련 학과(원자핵공학/감리원으로만 활동 가능)를 나왔기에 건설기술인력으로는 등록이 되는데, 문제가 경력입니다. 특기가 공병, 시설, 측량 분야가 아니다보니 군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무관하게 경력 인정이 안 된다는데... 복무한 부대의 소속 부대장은 경력확인서를 발부해줄 수 있지만 병무청에서 발급받는 복무 확인서는 다른 특기로 되어있으니... 일한 경력이 아깝기도 하고, 관련분야에서의 경력 쌓는 기간을 단축도 하고 싶고 해서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행정절차나 관련 법에 의해서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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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리 공동참여(전기종합감리업체) |
착공계 서류제출에 관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