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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건설관련 경력 인정 방법
      • 작성자설동준
      • 작성일2009-08-07
      • 조회수2198
      저는 공군에서 방공포병으로 장교 복무를 마쳤습니다.

      특기는 기계/전기 계통이지만, 실제 업무는 운영장교였기 때문에

      각종 업무를 모두 수행했고, 그 중에서는

      1) 화약류 관리 2) 토목/건축 공사 후 안전관리/유지관리 가 있습니다.

      학과는 건축관련 학과(원자핵공학/감리원으로만 활동 가능)를 나왔기에

      건설기술인력으로는 등록이 되는데, 문제가 경력입니다.



      특기가 공병, 시설, 측량 분야가 아니다보니

      군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무관하게 경력 인정이 안 된다는데...

      복무한 부대의 소속 부대장은 경력확인서를 발부해줄 수 있지만

      병무청에서 발급받는 복무 확인서는 다른 특기로 되어있으니...

      일한 경력이 아깝기도 하고, 관련분야에서의 경력 쌓는 기간을 단축도 하고 싶고 해서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행정절차나 관련 법에 의해서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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