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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계 서류제출에 관한 의견
      • 작성자김영재
      • 작성일2009-08-07
      • 조회수2559
      당 현장이 턴키 계약으로 2개사가 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작시 착공계를 전체 일괄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기 감리가 부임하면서 전기 일반시방서에 있는항목(착공계)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턴키공사라서 전기에 대한 계약이 따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원청사 2개사도 지분율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별도의 착공계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리의 의견이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원청사에서는 문제가 여지껏 제출한적도 없고 똑같은 상황의 현장이 7~8개이다 보니깐 선례를 남기면
      계속해서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8개현장에 전기,통신,소방 하면 족히 2~30개의
      문서가 추가되고 앞으로도 적용될까봐서 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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