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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근로자 모집·채용때 ‘연령제한’ 못한다
      • 작성자홍재철
      • 작성일2009-09-07
      • 조회수1431
      글을 올리신 님에게 박수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감리사나 관공서(발주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업무상 편리성을 핑게로 책감조차 연령이 낮은 사람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지여..

      그러면 마지못해 감리사는 책감조차 교체해서 배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가지 관행을 말 그데로 법적으로 통제를 안하면 무용지물 이지여..

      비 현실적인 관행을 감리자들은 보고만 있지말고 일심단결하여 설득력있는 대변을 하여 근본적인 법안을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리업무수행 내용또한 비현실적이거나 형식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감리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점차 나아지는것이 아니라 관습의 틀에 묶어놓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전면책임감리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지원업무수행자로서가 아닌 책임감리를 통솔하는 직계 지휘부 같은 행태가 아직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지 않은 발주기관도 많으나 특히 경남, 부산등지의 발주기관들이 예전의 관습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군여..

      우리모두 바르지못한 행위는 바로잡아가도록 유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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