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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무 범위를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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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으십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5항 각호에 해당되는 건물로서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감리업무(통상 상주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는 건물입니다. 상주감리를 적용하여 공사현장 감리업무를 진행할 경우,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공사감리(통상 일반감리) 업무는 이중 업무이므로 제외하고 상주감리 업무만 계약체결하여 수행하면 되는지 여부? 상기 사항이 궁금하여 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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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교육과 승급교육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
Re>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