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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레미콘 타설후 허용 오차 물량은
      • 작성자손병기
      • 작성일2009-09-30
      • 조회수2036
      제목의 내용은 쉬우면서 어려운 내용아라고 생각됩니다.
      레미콘 타설후 잔여량의 허용오차에 대하여 법령 기준은 없으나 적산일반에서 설계도에 의한 레미콘의 정미소요량을 산출하여 정미 소요량에 할증률(무근콘크리트조 : 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 1%)을 적용하여 설계수량으로 적용하는 바
      통상 할증률 정도의 수량이 남는 것이 보통 현장의 실제입니다만 콘크리트 타설 시에 시공오차에 의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일의 남은 타설 작업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필요한 수량을 신청하여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고 남겨서 폐기하는 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설계시 적산 착오가 있을 경우 또는 시공시 콘크리트 두께를 증가하여 발생하는 시공오차에서 오는 결과로 부족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적산 실무에서 다음과 같이 콘크리트 정미 소요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철근콘크리트속에 들어가는 철근 및 소구경관류(설비배관 등)가 차지하는 체적은 콘크리트체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직경이 큰 구조용 파이프,조립부재, 대형덕트 또는 홈통용 큰 강관 등이 차지하는 공간은 공제한다. 그러나 공간체적이 1 개소당 0.05입방미터이하일때 콘크리트체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철근이나 소구경관류가 차지하는 콘크리트의 체적이 부어넣기 후의 용적변화량(침하량)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아 무시해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과 같이 콘크리트 속에 철골의 체적은 콘크리트 체적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공제되는 철골의 체적은 철골도면 정미량 7.85 Ton단위를 1 입방미터로 환산한 체적으로 계산한다.
      3. 창호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 체적은 콘크리트 체적에서 공제한다. 단, 1개소당 0.05입방미터 이하인 것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콘크리트면에 모따기한 부분, 줄눈 시공한 부분, 말뚝머리가 묻혀진 부분, 슬리브 부분 등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최신 건축적산(조준현 외 4인 공저, 2001.03.05 기문당) P. 198-199 인용함.
      종합적산자료(한국물가협회,2009, 통권 28호)P.51-P.67 적용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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