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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홍성대
      • 작성일2009-10-19
      • 조회수1769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청 감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저희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올10월 전체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공사에서 당초36개월에서 52개월로 공기가 연장된것에 따라 발생된 추가비용(인건비, 사무실운영비등)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감리단에 보냈습니다.
      발주청에 구두로 보고했으나 청에서는 감리단(비상주감리원)에서 검토 하라고 하고, 본사에서는 사실상 현장감리가 검토하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제경비 지급여부는 사례들이 있어서 알겠는데,

      제가 알고싶은것은 이부분을 감리가 검토 해야하는지입니다.
      감리가 검토 해야하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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