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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주요 자재 선정 승인요청서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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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전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감리분은 명쾌한 해석을 부탁 드림. 다름이 아니옵고, 공사착수를 위해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 제출 하였는바(3~5개사)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41조(주요기자재 공급원 검토) 1. 자재카다로그, 2. 공급원승인요청서, 3. 공장등록증, 4. K.S 품질보증서(기타품질보증서등) 5. 시험성적서 6. 시험성과 대비표, 7. 시,국세납부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 9. 납품실적 증명서등을 제출 하였습니다. 감리단에서 요청한 내용은 위의 항목중 "6. 시험성과 대비표" 작성 제출을 요구하여, 전기에서는 예를들면, 배관자재 공급원 승인서류에는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 기준등을 책으로 파일링하여 공급원 서류에 포함 되어 있으며, 전선류는 항목이 많은 관계로 품질인증서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일일이 시험성과표를 작성 제출 요구하는것은 이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건축과, 토목에서는 레미콘, 철근, 블록, 블록메쉬등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시방 기준등을 확인하여 제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 생각에는 감리단에서 요구하는 시험 성과표는 K.S 가 아닌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제41조를 보면 ① 감리원은 ~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생략 ~ ⑥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 1항에 규정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국, 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시험 항목 시방기준 시험성과 판정, 비고 위의 6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K.S 규정이 미비하거나 정확한 기준이 없을경우에 작성 제출하는것이 옳다고 판단 됩니다. 서술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어 죄송하며, 간단히 배관자재에 대한 내용을 한번 검토후 명쾌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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