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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모델하우스 / 시방서/ 도면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0-01-22
      • 조회수2445
      다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1. 시공기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품목은 제조회사,품목,품번 색상 등을 확인하고 현장 시공 반영하고 검측 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델하우스 제품과 동일하게 시공하지 아니하면?
      시공사 영업정지, 입주자 고발시 현장소장 등 여러 사람이 업무정지 등 곤란하게 됩니다.
      과거에 감리회사 역시 영업정지 1년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 1988년...

      2. 설계도서 검토: 항상 시방서 우선, 설계도면은 후 순위 입니다.
      예) 급수배관 재질: 시방서(KSD 3576), 도면(KSD 3595)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는 항상 시방서 입니다. 시방서대로 시공지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방서를 무시하고 도면을 중시하고 시공하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유의하시고, 금일부터 시공사 직원이나 감리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994년...

      3. 현장 배치 후
      1) 항상 한가로울 때 시방서/도면 비교 검토 하셔야 하고, 불일치 경우에 '기술검토서'를
      작성 보고 하십시오.
      2) 아파트 현장이면?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먼저 방문하시어, 자재 check list 를 만들고,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각 평형별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제조회사/규격/모델번호/색상/무늬 등을 정확하게 조사 확인하고, 사진촬영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고, 나중에 현장 시공시 승인/검수/시공/검측업무시 반드시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계약사항 이고,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나중에 시공사 측에서 다른 제품 설치시 변명을 " 동등이상의 제품이다." 등 별별 핑게를 대지만 재판을 당하면...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동일하게 시공함을 명심하십시오.
      동일하게 시공치 아니하면? 준공 전후에 집단민원으로 민사재판시 시공사는 금전적 정신피해보상을 하게 하게 됩니다. 결국 시공사는 수억원의 피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각 분야별 감리원은 모델하우스 해당 품목들을 조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모델하우스 철거시 , 모든 제품을 철거하여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 설치하시면 정확합니다. 물론 현장 내 Mock-up Room 을 다시 만들고 재확인하시고...

      4. 준공도면
      기존도면 대로 시공하고 준공도면에 반영하여야 하고
      혹시 설계변경 건은 설변 후 도면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준공도면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어느 00현장에서는 준공 도면에 설변후 도면을 반영치 아니하고, 구 도면(설변 전 도면)을 준공도면에 잘못 반영하여 입주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 측에 발견되어 집단민원으로 시공회사 측에서 3억원 이상을 입주자에게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2001년, 창호 및 유리.

      그러므로 준공도면은 시공상태와 반드시 일치화 하여야 하고 해당 감리원은 반드시 마지막에 준공도면을 비교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리생활 1994년 부터 현재까지 16년차....지금도 현장에서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과 제도를 알고 시공하고, 또 감리를 해야 하는데 다들 항상 초등학생들 지도하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언제 제대로 책임감리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한국건설의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면서 간단하게 몇가지 알려 드립니다.

      날마다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감리계약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감리업무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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