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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발주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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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9.12.29] [법률 제9848호, 2009.1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일부 생략) 5.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설계감리"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과 제34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檢測監理)"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공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2. "감리원(監理員)"이란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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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전문회사 양수 |
영업정지(건설기술자,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