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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양도 등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0-01-27
      • 조회수180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9.12.29] [법률 제9848호, 2009.12.29, 일부개정]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①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감리전문회사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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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대한 저의 의견

      감리회사는 상속이 가능하고...
      양도, 합병이 가능...결국 사고 팔수 있다?

      과거에 감리회사를 사고 팔면서, 감리원들이 연봉을 삭감당한 경우도 있다.
      결국 다들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회사는 또다시 감리실적을 양수 양도하였다.
      (감리회사를 팔고 누군가 또 산거다.)

      현행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만든 자들이 스스로 개정하여야 한다.
      감리원들 모두가 나서야 한다.

      누구를 위한 감리제도이고 누구를 위한 감리회사인가?
      감리회사를 사고 판다는데 , 개인 감리경력도 사고 팔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감리회사를 판다는 사람은 없는데 살 사람이 많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또다시 감리협회 광고성 글을 보고 정말 씁쓸하다.

      감리회사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감리사 이상 100명 이상으로 하면 좋겠다.(노사 상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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