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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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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12.28 국토해양부령 제197호 [별표 1]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의2]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제4조제8항관련] [별표 2]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제4조의4제1항 관련) [별표 3] 삭제(99.12.6) [별표 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제12조의4 관련) [별표 5]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 관련) [별표 6]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 관련) [별표 6 의2]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 관련) [별표 6 의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전문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 관련) [별표 7]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관련) [별표 8] 건설공사등의부실벌점관리기준[제13조의6제1항관련] [별표 9] 품질시험계획[제15조의2관련] [별표 10] 삭제 <2007.12.31> [별표 11] 건설공사품질관리를위한시설및품질관리자배치기준[제15조의4제2항관련] [별표 12]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관련] [별표 13]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제19조제1항관련] [별표 1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21조의3제1항관련] [별표 14 의2] 삭제(97.8.25) [별표 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제28조의2제3항관련] [별표 16] 감리전문회사 보유장비기준[제36조관련] [별표 17]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제40조의2 관련) [별표 18] 삭제(99.12.6) [별표 19] 수수료의산출기준[제48조의3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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