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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실온 설계기준 및 적정 시공의 감리
      • 작성자김종은
      • 작성일2010-02-24
      • 조회수1828
      건교부 고시 제2001-118호(2001.5.1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보면
      별표7에서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에 공동주택의 실내온도는 난방시 20~22도가 되도록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만약, 공동주택의 난방시설 최대 가동 시 실온이 18도를 넘지 못한다면 단열재 및 난방시설에 대한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의심됩니다.
      그렇다면, 부실 시공한 시공사와 시행사로 부터의 적정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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