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기계감리의 필요성?
      • 작성자조호훈
      • 작성일2010-03-15
      • 조회수2284
      기계감리 필요없나요?
      건설공사에 기계를 제외한 모든공정은 법제화 되어있으며 단지 기계부문만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예로 전기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총공사비에 따라 특급,고급,중급 인원수를 정해놓고, 소방은 소방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배치기준으로 연면적에 따라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통신도 공사업법시행령11조 감리원배치기준으로 금액에 따라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하여 감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계감리원은 점점 현장배치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규정이 없는관계로 슬적 삭제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모 백화점공사에서는 기계금액이 전기공사비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는 4인, 기계는 간신히 1명 투입되고 있으며 작은 현장에서는 기계감리 배치를 안하고 있으며 시공사에서도 기계없이 건축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설계,시공,감리부문에 전부 법적규정을 두어 관리를 하고있으나 기계는 건축에 포함되어 전혀 법적규정없이 필요없는 부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계분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관련협회(한국설비기술협회(유명무실),감리협회,국토관리청,청와대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기계의 필요성을 호소하심이 어떨런지요.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Re> 감리의 공장방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Re> 기계감리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