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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감리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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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저희 현장의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감리협회에 아래와 같이 문의를 했더니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다른 문제로 허가관청하고 협의중으로 추후 논의토록 하였으며, 발주처(시행사)에 허가도면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 문의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감리현장입니다. 공사 착공시 발주처로부터 허가도면은 배부받지 않고 실시설계도면을 배부받아 시공해오고 있던중 허가관청인 구청과 협의과정에서 허가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알고 확인결과 실시설계도면 작성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리의 설계도서 검토시 허가도면을 배부 받아 실시설계도면과 비교 검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감리에게 검토의무가 있다면 관련근거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시설물 감리는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의2(공사감리업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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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계설비분야의 독립(건축기계설비+냉동공조) |
Re> 선배 감리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