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Re> 선배 감리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10-03-25
      • 조회수2329
      감리의 업무기준은 법적근거입니다.
      감리업무를 보시면서 일부 관과하는부분이 이러한 사항입니다.
      통상 발주처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현장에 제출되는 도면은 실시도면으로 보완작성되어 제출됩니다.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없이 제외되고 누락된 부분의 보완도면이거나
      상향으로변경된 도서이면 다행스러우나
      일반적으로 사업승인
      즉, 공사착공용의 도서는
      사업상의 또는 시간상의 문제(설계사의 기술부족 등 포함)로
      졸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업승인과 다르게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향으로 임의변경되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제출되므로
      반드시 사업승인도서(승인도면(승인관청확인 필 관인), 승인조건, 권장사항 등)을
      원본 또는 복사본으로 제출받아
      (이때(특히 아파트의 경우)
      공사금액 산출 내역도 제출 받아야 공정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발주처에서는 비밀인양 제출을 거부하지만)
      감리실에 비치하시고
      실시설계도서나 시공도서를 검토 후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설계변경의 절차를 득 하셔야 합니다.
      설계변경도서(변경사유,내용,공사비증감내역 등)로
      사업승인 또는 관할관청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득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하고
      단, 주요구조부가 아니거나 공사금액의 증감 등이 경미변경에 해당하는경우는
      월간보고 및 분기보고로 갈음이 되지만
      이 역시도 사전에 관할관청의 담당자와 협의 조치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은 하향변경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의 소지를 내포하므로 발주자 또는 시공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충분히 검토되어 적합하게 조치되어야 합니다.
      현장 감리업무의 기준과 근거는 관계기관에서 허가하고 승인된 도서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의 원칙은 품질의 향상이나
      기 설계된도서(승인도서 포함)가 시공이 불가하거나
      시공 후 하자 등으로 부실공사나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일 것입니다.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면 묻혀 넘어가거나 잊혀지지만
      문제가 야기될때는 책임공방이 있게되므로
      지혜롭게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글을 줄 입니다.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배 감리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Re> 선배 감리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