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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Re> Re>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10-03-26
      • 조회수1590
      우선은 승인되지 아니하고 변경된 실시도서의 제출과 관련한
      발주처와 설계사의 사유서와 대책방안을 촉구하시어
      관할관청과 관계자간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전체에 영향이 미친다면 공사중지(사전에 관할관청에 보고 협의조치하고
      해제시에도 사전에 관할관청에 보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설계변경이 법적조건 등 승인변경이 불가 하다면
      선시공부분 철거조치 등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질의내용으로 보건데 설계변경을 반드시 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섭이 없는 공정은 부분공사 중지(이경우도 사유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보고)하여 진행하며
      조속히 설계변경과정을 득하셔야 할 것 같네요.
      감리는 공무원의 업무대행기준으로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며
      제재의 경우 심각할 수 있으므로
      도서의 접수일자 및 방법, 시공승인 사항, 관할관청에 보고된 각종도서를
      꼼꼼히 챙기시어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도
      사전 대책방안을 강구하심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발주처와 설계사의 책임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은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관계자들 상호협의노력하에 적합한 설계변경을 득하시어
      원만한 공사준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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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Re>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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