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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Re> Re>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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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승인되지 아니하고 변경된 실시도서의 제출과 관련한 발주처와 설계사의 사유서와 대책방안을 촉구하시어 관할관청과 관계자간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전체에 영향이 미친다면 공사중지(사전에 관할관청에 보고 협의조치하고 해제시에도 사전에 관할관청에 보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설계변경이 법적조건 등 승인변경이 불가 하다면 선시공부분 철거조치 등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질의내용으로 보건데 설계변경을 반드시 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섭이 없는 공정은 부분공사 중지(이경우도 사유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보고)하여 진행하며 조속히 설계변경과정을 득하셔야 할 것 같네요. 감리는 공무원의 업무대행기준으로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며 제재의 경우 심각할 수 있으므로 도서의 접수일자 및 방법, 시공승인 사항, 관할관청에 보고된 각종도서를 꼼꼼히 챙기시어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도 사전 대책방안을 강구하심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발주처와 설계사의 책임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은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관계자들 상호협의노력하에 적합한 설계변경을 득하시어 원만한 공사준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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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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