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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감리회사로 등록하면 지하터파기 토목공사 수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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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감리회사를 설립할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건축감리업무를 수행할려고 합니다. 교회는 5,000m2이상이면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전체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사를 "건축감리 전문회사"를 설립할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건설공사 감리원배치기준"에 제5조에서,지하층 터파기는 토목직원을 그 때에 채용하고, 소방설비같은 공종도 필요한 때에 채용하면 되는지 알고 쉽습니다. 형편상 종합감리회사는 설립하지 안을 려고 합니다.건축감리 전무회사는 수석감리사가 3인,감리사보가 12인 이상입니다. 현장배치는 대충 감리원수를 계산해 보면 7명을 3.3년 동안 배치하면 되는데. 탄력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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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경력 질문드립니다 |
Re> 선배 감리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