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Re> 선배 감리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
|
| 1.건축사법 감리는 허가관청의 허가도면이 실시도면이고 2.주택법에의한 감리는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제4조제1항 규정에의거 착공시 제출한 도면이 실시도면임 으로 그에 따라야 함. 3.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발주청의 공사는 도급계약시의 설계도면이 실시설계도면임으로 그에따라 감리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끝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건축감리회사로 등록하면 지하터파기 토목공사 수행을.. |
문서분류체계 (감리현장/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