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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선배 감리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 작성자이한출
      • 작성일2010-04-16
      • 조회수1195
      1.건축사법 감리는 허가관청의 허가도면이 실시도면이고

      2.주택법에의한 감리는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제4조제1항 규정에의거 착공시 제출한 도면이 실시도면임 으로 그에 따라야 함.

      3.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발주청의 공사는 도급계약시의 설계도면이 실시설계도면임으로 그에따라 감리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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