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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검측요청서 제출시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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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별 담당 기술자가 당해 공사규모에 적합한 자격이나 경력자라야 합니다 일반적 법적 검측 능력판단기준입니다 하도급의 공사는 공사규모에 적합한 공종별 하도급 현장대리인이 적격자구요 원도급자의 공종별 기술자(담당기사)라 하더라도 당연히 책임있는 행위에 확인하는 자라면 마찬가지로 적합한 기술자라야만 합니다. 즉 경력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도급자던 하도급자던 회사 및 현장에 근무한다고 누구나 확인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이럴경우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참여기술자명단은 원본첨부입니다 건축의 콘크리트타설공의 경우는 당일참여자라 참여자명단은 오히려 쉬운데 기타공종은 며칠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작업일보를 받을때 부위별 작업자 이름 및 서명을 받던지 (이경우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수 있고 일일현장점검 계획이 쉽습니다 ) 실투입 시에 참여부분에 대한 기능인으로 확인 서명을 받고 갈음했읍니다. 원론적으로 가던 응용을 하던 상호신뢰와 감리자의 책임성과 능동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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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요청서 제출시 의문입니다. |
Re>실시설계도면에 대한 의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