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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실시설계도면에 대한 의견1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0-04-26
      • 조회수1288
      해당 관청으로 부터 허가받은 도면을 정식으로 배포받아 시공함이 마땅합니다.
      현장마다 '실시설계도면'을 일방적으로 배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파트현장에서는 주로 현장 상주감리원들 역시 위 내용을 확인치 아니하고 멋대로 판단하여 '실시설계도면'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공도면'은 기본적인 '사업승인도면' 입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실시설계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상세도 수준입니다. 시공에 반영할 도면을 '실시설계도면'이라고 말하기 쉬운데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걸로 압니다.
      법적인 효력을 얻으려면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승인통보처리한 '실시설계도면' 이어야 합니다.

      발주자 또는 시공사 측에서 변경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청에 '승인'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도면이 승인받을 사항이면 반드시 '승인통보'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청'승인' 받을 건인지 '통보'만 할 것인지는는 건축법/주택법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감리단 업무착수 후, 위 관련 사항이 발생하면? 주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 요청으로 실시설계도면이 배포되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일방적으로 현장 시공을 위하여 배포하는 세부적인 도면으로 압니다.

      시공 도중에 배포한 실시설계도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현장 감리단에서는 각 도면마다 비교 검토하시고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설계변경검토의견서'를 첨부하고, 제반 설계변경 서류를 갖추어 시행사 또는 공사 측에서 제출> 감리회사 대표자 명으로 최종 검토 후 행정처리하여야 합니다. 물론 '설계변경'은 비상주감리원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발주청 입장에서는 변경승인요청을 받지 않는 '실시설계도면'은 무효이고. 실시설계도면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아파트 현장에서 입주자가 위 사실을 만약 알게되면? 민원발생하기 좋은 건수 입니다.
      "설계변경 절차없이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 있다."

      항상 '착공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을 구분하시고 공사감리하셔야 합니다.
      변경절차를 밟아서 감리행정 철저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나중에 현장에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배포한 '실시설계도면'이라는 걸로 그냥 감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청에 승인요청, 또는 통보치 아니한 도면은 그냥 종이 일 뿐....)

      다들 알고 감리해야 하는데....

      설계변경에 관한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은 공동주택(아파트)아 아니라면? 건축법 적용 관련,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리하심이 옳을 듯 합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면? 주택법 적용입니다.
      감리용역계약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참조: 1)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2)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에 나타난 '설계변경'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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