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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건축감리회사로 등록하면 지하터파기 토목공사 수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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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의한 일반 민간공사중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감리전문회사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해야 하지만 건기법에 의한 감리원배치기준(감리인월수)을 만족하면 건축사 즉 건축사사무소에서 공사감리할수 있습니다. 이때 감리원의 신분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기계,토목)이지만 감리원을 배치할시 건기법에 의한 감리원등급을 산정하고 산정된 등급으로 감리인월수를 해당공사의 공사비를 근거로 산출한후 배치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감리원의 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와 상의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즉 실제적인 감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감리원을 배치하여 미리 협의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덧붙여 교회와 감리계약이 모두(건축,기계,토목,전기,소방,통신등)를 수행하도록 계약했다 하더라도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는 건축,토목,기계이외의 전기,통신,소방의 감리는 관련 감리업면허를 득해야 하고 면허가 없을시 감리할수 없습니다. 즉 건축감리전문회사를 설립하더라도 계약내용에 맞는 관련 감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식의 계약은 보통 하지 않으며 만약 했다면 또다른 감리하도급계약을 해야 하며 소방,전기,통신의 경우 해당 법에 의한 감리신고시 발주처와 이중계약해야 하므로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닌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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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공급원승인제출시 |
질문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