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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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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관급공사에서 CM계약에의해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도중 공사착수전단계에서 구조분야에 여러가지 검토사항에 대한 외주를 주려고 하는데요.. CM협회나 감리협회에 신고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공사착수단계에서는 감리협회등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공사착수전단계에서는 관계기관(CM협회,감리협회)에 신고하는 사항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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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축감리회사로 등록하면 지하터파기 토목공사 ... |
Re>건설기술자 현장 배치기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