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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건설기술자 현장 배치기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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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동법 시행령 별표 5를 찾아서 출력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알고 있어야 시공사 측의 하도급 신고시, 하도급적정성 검토서 작성시 현장대리인, 분야별등 기술자들의 배치기준을 알고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평상시 관련 법령은 인터넷 검색어에 알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제처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감리원들은 '미네르바 * 수준이어야 합니다. 정보자료 수집에 업무 시간을 할애하시어, 업무에 필요한 자료(법령, 자재....)를 찾으십시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2.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행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3.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 4. 주택법/주택법시행령/주택법시행규칙 5.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6.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를 찾아서 인쇄하고 감리단에 비치하여 업무를 하시면 감리업무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상담 : kyg0724@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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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