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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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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동법 시행령 별표 5를 찾아서 출력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알고 있어야 시공사 측의 하도급 신고시, 또는 하도급적정성 검토서 작성시 현장대리인, 분야별 등 기술자들의 배치기준을 알고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평상시 관련 법령은 인터넷 검색어에 알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제처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감리원들은 '미네르바 * 수준이어야 합니다. 정보자료 수집에 업무 시간을 할애하시어, 업무에 필요한 자료(법령, 자재....)를 찾으십시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2.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행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3.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 4. 주택법/주택법시행령/주택법시행규칙 5.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6.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별표/서식까지 모두 찾아서 인쇄하고 감리단에 비치하여 업무를 하시면 감리업무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많이 알아야 감리업무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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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건설기술자 현장 배치기준등 |
건설감리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