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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건설감리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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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감리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의2 )에 근거한 국토해양부 산하 법정단체입니다. 홈페이지 메뉴 중 "협회소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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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리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인가요? |
설계를 진행한 업체가 같은건물의 감리를 수행하게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