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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를 진행한 업체가 같은건물의 감리를 수행하게되면...
      • 작성자박동진
      • 작성일2010-05-28
      • 조회수1703
      안녕하세요~^^

      현재 설계와 감리를 한 회사에서 수행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보통 업계의 관례상 설계를 했다면 감리나 CM은 안하지만요..

      2009년에 한나라당 모 의원꼐서 "대규모 건설공사의 예산절감과 각종 비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시공자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회사, 계열회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하신만큼 (통과여부는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설계와 감리를 수행 할 경우 장점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는 단점도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지라...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선배님들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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