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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 축소 결사반대 이유(양해일 님의 글) ... 퍼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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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 축소 결사 반대 이유 공무원들이 공공공사 감독했던 시절에 건설업계 비리가 먹이 사슬처럼 얽혀있었고 이로인한 부실공사가 문제가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건들로 인하여 정부가 서둘러 감리제도를 도입해 지금은 건설업계의 비리가 점차 사라지고있고 부실공사도 점차 사라지고있고 이제 감리제도가 정착되가는 이 시기에 정부발주 공사중 감리적용 대상을 축소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또다시 과거와 같은 행태로 되돌려 놓고 지들 밥그릇 챙기겠다는 계산해서 비롯된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우리 감리원 가족이 일치단결하여 결사 저지해야한다. 그래서 건설업계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의 생명을 우리 감리원들이 지켜내야한다. 그러므로 결사 반대한다. 의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재조정에 반대합니다. 얼마전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자 조삼모사식으로 내놓은 대책이 이거라니 한심하기도 합니다. 삼풍백화점,성수대교 이후 큰 사고가 없어서 안이해 지는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공동주택이나 상수도 건설공사도 그렇지만 하수관거건설공사 같은 경우도 BTL을 포함하여 시내 전지역을 골목골목 공사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민원이며 주거민의 안전과 공사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재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감리협회 및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로 재조정한 입법예고(청사-5000m2, 공동주택-300세대 이상)는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청사와 공동주택은 수 많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품질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무 책임감리 대상으로 꼭 필요함은 물론 이고 더욱 더 책임감리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공무원의 비리조장과 건설사업자를 위한 입법이기에 재고 되어야 하며..따라서 재조정 입법예고(책임감리 축소)에 대해 반대합니다... 1. 건설기술 육성에 역행하는 책임감리 대상 조정은 반대한다. 2. 책임감리 대상을 2중으로 규제하는 재입법예고를 반대한다. 3. 건설현황을 모르는 조정은 반대한다. 300세대 미만에 사는 시민의 안전은 무시되어도 됩니까? 정경유착비리와 부조리를 없애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공동주택 및 공용청사 모두 어떠한 경우든 책임감리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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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용역에 대한 질의 |
Re> 법령 조정으로 다시 안심하는 바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