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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법령 조정으로 다시 안심하는 바보들???
      • 작성자(주)신미래종합건축사사무소
      • 작성일2010-06-10
      • 조회수2233
      지난 4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책임감리 대상 중 4개공종 제외 안이 반대 여론이 일자

      정부는 또다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2010년 6월 3일 선거가 끝나자 마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입법

      예고를 하였다.

      1.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삭제 ☞ 상수도(급수설비 제외) 건설공사

      2. 하수관거건설공사 삭제 ☞ 존치

      3. 공용청사 건설공사 삭제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용청사 건설공사

      4. 공동주택건설공사 삭제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공사


      정부에서는 위의 공사가 단순 공종의 반복이라며, 책임감리 공종에서 삭제또는 수정하려 한다.

      그러나, 위의 공사들은 국민의 기본권 중 食과 住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생활하고, 거주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건축물이며 건축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책임감리 축소 및 삭제는 절대로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지난번 4월 23일 입법예고 할 때는 감리협회에서 공문을 팩스로 보내주고, 관심을 가지더니...

      수정되고 재입법예고 된 후부터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왜그럴까??

      협회에서는 할 만큼 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처험 300세대 이상만 책임감리 대상이 된다면...

      내가 건축주고 시행자라면... 300세대 이하로 쪼개고 또 쪼개서 모집공고를 낼 것이다.

      왜냐하면, 300세대 이상은 책임감리대상이고, 300세대 미만은 책임감리 대상이 아니므로...

      책임감리원 눈치보면서 적법하게 원칙대로 300세대 이상으로 지을 필요가 있을까...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답은 건설기술자~! 협회관계자~! 업무담당자들이 더 잘 알것이다.

      바보...가 아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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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 축소 결사반대 이유(양해일 님의 글) ... ...
           Re> Re> 법령 조정으로 다시 안심하는 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