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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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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토해양부 제2010-363(2010.4.23.)호 입법예고시 장관님께 건설인의 한사람으로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후 재 입법예고를 한다기에 대한민국의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진 일보한 입법을 기대 하였습니다 장관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재 입법예고 하면서, 의견수렴기간을 주말을 이용해 기습 입법예고를 하여 본인은 물론 많은 건설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제출을 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으로 판단되어 이는 원천 무효이며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입법예고의 부당성 주요내용 발췌요약 의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재조정 (영 제50조제1항) (1) 상수도 (정수장을 포함한다) 건설공사 → 상수도 (급수설비 제외) 건설공사 - 급수설비 제외 반대(급수설비의 주요성 감안) (2) 공용청사건설공사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건설공사 - 공용청사는 시민의 안전을위해 면적에 관계없이 감리대상 포함 하여야 함(획일적인 면적기준 반대) (4) 공동주택건설공사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 감리대상을 300세대이상, 미만으로 구분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는 절대로 위험한 발상이며 탁상공론의 표본 입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오히려 정부, 공사체(지방공사체 포함)의 직접 감독 할 수 있게한 예외규정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일예로 LH공사의 2010년도 책임감리 발주는 한 건도 없으며, 아예 예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책임감리 축소 반대 요약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의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재조정에 반대합니다. 국토해양부 제2010-363호, (2010. 4. 23) 개정안에 대다수의 건설 관련인들이 반대를 하자 조삼모사식으로 내놓은 재 입법 대책은 개악입니다. 2). 부실공사가 문제가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건들로 인하여 정부가 서둘러 감리제도를 도입해 지금은 부실공사도 점차 사라지고있어 감리제도가 정착되가는 이 시기에 정부발주 또는 공동주택의 감리를 축소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또다시 과거와 같은 행태로 회기하는 발상입니다. 3).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의 책임감리 삭제에 관하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후 큰 사고가 없어서 안이해 지는건 아닌지 걱정 됩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300세대 구분 발상은 주거민의 안전과 공사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전근대적 발상으로 다시한번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동주택 299세대 까지는 대충 공사하여도 됩니까? 오히려 중소 건설업체가 공사하는 3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더 많은 문제가 있슴을 장관님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국의 4만 여 감리원 및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재조정한 공동주택의 책임감리의 세대 구분은 없애야 합니다.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4). 공용청사건설공사 감리에 관하여 공용 청사와 공동주택은 수 많은 사람이 주거 및 상주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품질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무 책임감리 대상으로 꼭 필요함은 물며 더욱 더 책임감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대형 건설사를 위한 입법은 재고 되어야 하며. 따라서 공용청사 입법예고(책임감리 축소)에 대해 거듭 반대합니다. 3. 맺음말 300세대 미만에 사는 시민의 안전은 무시되어도 됩니까? 공동주택에서 300세대 미만 또는 이상으로 안전도를 생각하는 탁상행정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경 유착비리와 부조리를 없애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공동주택 및 공용청사 모두 어떠한 경우든 책임감리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안전한 공동주택에서 살수있는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오히려 정부 및 지방공사 등 공기업의 직접감독 예외규정을 철회하고 전량 책임감리를 강화하여 공동주택의 질을 세계선진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건설기술 육성에 역행하는 공공청사 및 공동주택 책임감리 대상 축소 조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2). 정부, 공사체(지방공사 포함) 등 공기업의 직접감독 규정을 철회하고 전량 책임감리(예외규정 철폐)를 시행할 것을 강력 주장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 06. 11 감리원 이 영 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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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감리사가 되고싶은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건설=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