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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장관의 답변
      • 작성자이영기
      • 작성일2010-06-18
      • 조회수3116

      국토해양부 장관의 답변

      2010. 06. 09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재 입법예고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에 부당함을 강력히 항의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 한바 있습니다.

      예상한데로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정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장관의 답변 전문을 올립니다



      답변내용

      답변일 2010.06.14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근영 이메일portkky@mltm.go.kr
      연락처 02-2110-8398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관과의 대화방을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이영기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 입법예고를 실시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건설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 제도시행으로 감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환경부 및 감리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며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의 긴급한 입법 처리를 위해 법제처장의 승인을 얻어 예고기간을 단축한 사항이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책임감리 의무대상공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은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 정부 일자리 정책제도에 역행한다는데 국민 및 업계 대다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환경부 및 지자체, 감리업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규모에 부합하도록 상수도의 경우 수도법 상 단순관로공사로 분류되는 급수설비만을 제외하고, 공용청사는 건축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5천제곱미터 규모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300세대 규모이상으로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분류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공용청사 및 공동주택은 현행 제도에서도 발주청의 기술인력 및 예산확보 등 역량에 따라 자율적
      인 감리방식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규모 이상(85㎡,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우려하시는 국민의 안전과 주거 품질에 대한 부실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책임감리제 도입이후 발주청의 인력부족 및 책임회피 등을 이유로 감리제외 공사까지 책임감리로 발주하고 있어 심각한 기술력저하 및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경유착 및 부조리 발생 등에 관해서는 민 형사상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 완료된, 게시물은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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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책임감리 축소 결사반대 이유(양해일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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