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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건강주택건설기준(안)고시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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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동고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지금이라도 빨리 시행하여 건강관리에 이바지 할수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동고시 제4조(최소기준)1,2항등에 명시된 기준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고시(2009.12.27)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생활용품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옷장,이불장,침대,화장대,소파등 가구류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1 시간에 0.12mg/평방메타 , 톨루엔이 0.08mg/평방메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4mg/평방메타 이하로 방출돼야 한다고 하면서 금년 7월부터 가구장을 불시점검, 형사고발, 부태료부과, 조치하고 판매중지 또는 회수키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끼리 각자의 고시내용이 상이하여 적용기준이 달라 이의 적절한 조정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되어 건의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좋은 방안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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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전기 실적 양도하실분 연락 주세요 |
Re> 설계를 진행한 업체가 같은건물의 감리를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