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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이 용역회사에 타당한가?
      • 작성자조인섭
      • 작성일2010-07-07
      • 조회수1335
      2012년.1.1일부터 책임감리현장에 신기술/ 특허 보유 및 활용실적으로 PQ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예고된

      상황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또 책임감리현장에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정 예고된 이런 기준이 용역회사의 현실에 과연 적합한지가 의문스럽고, 모든 설계, 감리회사가 부담해야

      할 인력, 비용, 시간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데....국토해양부나 조달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용역회사에 맞는

      기준으로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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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설계를 진행한 업체가 같은건물의 감리를 수행...
           감리업무 수행절차서 이메일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