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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공사비 변동에 따른 감리투입 인원 조정 및 설계변경
      • 작성자김동현
      • 작성일2010-08-10
      • 조회수1552
      당해 전면책임감리용역은 총액입찰(계속비계약)용역으로서 입찰후 계약 체결당시 적용공사비(50%로 하향조정)에 따라 감리대가 및 감리투입 인원을 산출하여 계약하였으나 발주기관은 입찰후 공사계약금액이 줄었다는 이유로 승인된 배치계획에 따라 현재 배치된 감리원을 준공전에 일부를 조정(부분철수)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시키려 하는데 발주기관의 주장대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그 근거는 어디에있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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