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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타설한 관급 레미콘의 KS표시정지 처분의 늦은소식은..
      • 작성자신동광
      • 작성일2010-08-20
      • 조회수1560
      안녕하세요. 이곳의 여러 지식인의 지식을 빌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관급 00레미콘 업체의 레미콘을 약 150루베를 설치하는
      현장의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타설 후 2일 뒤에 구두로 "00레미콘은 KS표시정지 처분을 받았으니, 계약을 취소하고 재계약을 하도록 하라"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른곳에 타설하는 100루베는 타설하지 않고
      대기중이며,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이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 품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 하달한 공문은 레미콘 타설 한달전에 보냈고, 그 공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저는 그 내용도 모른채 타설을 해버린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1. 이미 타설한 150루베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새로 150루베의 레미콘 타설 / 철근배근, 거푸집설치
      3. 나머지 100루베 레미콘 타설.

      위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설당시 슬럼프 값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타설 후 블리딩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을 인수인계받아 진행하여, 당시 현장에 없었음)

      제가 공사를 올바르게 진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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