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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이미 타설한 관급 레미콘의 KS표시정지 처분의 늦은소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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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허가 취소에 대한 사항을 통보 받지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취소된 레미콘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공급받고 타설한 사례로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순차적인 일이고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1)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의 품질상태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겠군요 -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타설한 콘크리트에 대한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하고 - 검사결과에 따라 구조전문가의 철거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2) 철거로 결정나면 공사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바 - 철거 계획 수립 - 공정만회 계획 수립 3) 콘크리트 제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레미콘 공장 및 대표이사 동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변호사에 의뢰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말은 간단하지만 여러가지로 골치아픈 일이 많을 것이라 여깁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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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타설한 관급 레미콘의 KS표시정지 처분의 늦은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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