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Re> 이미 타설한 관급 레미콘의 KS표시정지 처분의 늦은소식은..
      • 작성자김연성
      • 작성일2010-08-20
      • 조회수1501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허가 취소에 대한 사항을 통보 받지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취소된 레미콘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공급받고 타설한 사례로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순차적인 일이고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1)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의 품질상태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겠군요
      -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타설한 콘크리트에 대한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하고
      - 검사결과에 따라 구조전문가의 철거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2) 철거로 결정나면 공사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바
      - 철거 계획 수립
      - 공정만회 계획 수립
      3) 콘크리트 제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레미콘 공장 및 대표이사 동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변호사에 의뢰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말은 간단하지만 여러가지로 골치아픈 일이 많을 것이라 여깁니다. 수고하세요....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미 타설한 관급 레미콘의 KS표시정지 처분의 늦은소식...
           감리수주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