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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원 교체빈도 벌점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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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빈도 벌점이 아니라 교체빈도 감점요인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사법에 의한 배치는 교체빈도 감점요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건기법, 주택법에서 입찰시 참여감리원이 이전 현장에서 준공을 앞두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벗어나 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이것이 상습화 되어 건설현장에 지장을 주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규제사항이 없을 경우 일부 경력이나 등급이 높은 감리들이 가짜로 현장에 배치되거나 배치 후 공사중에 현장을 떠나 새로운 신규현장만 돌아다니면서 경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입찰에 내새울 수 있는 경력의 감리원들만 내세워 입찰수주 경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일부 감독 및 감리회사 감리부서장이 일방적으로 감리원들에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이유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체빈도 감점요인은 매우 미묘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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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계 감리사가 되고싶은데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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