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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신고(kiscon)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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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신고(kiscon)관련입니다. 도급사인 __건설은 철콘 및 기계설비를 2개의 전문업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 그런데 철콘의 경우 200%이상의 하도급율로 신고를 했는데 약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실을 알게되었고 경리담당자는 전면책임감리현장이기에 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네요 일반적으로 감리현장에서는 도급사에서 감리단에 하도급통보를 하게 되어있는데 1. kiscon의 경우는 감리업무와 무관(발주처-도급사-하도급사)한 사항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도급사에 하도급통보를 감리단에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여야 하나요. 2.과도한 하도급율 관련하여 감리에서 할수있는 조치는 있나요 혹시 이런 경험있으신 감리원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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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리원 교체빈도 벌점에 대한 문의 |
토목시공 → 감리(최초 / 전문 교육 문의) |